로고

팔달구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고객지원

    공지사항

    2022년 귀속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522회   작성일Date 22-09-20 09:30

    본문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올해분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①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②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③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3)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ㆍ면 제외
    ○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4)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구 분
    요 건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5)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적용요건)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 종중(宗中)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①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ㆍ1세대 1주택자일 것
    ㆍ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ㆍ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ㆍ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②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③ (취소시)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미납금액×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1)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 민특법상 유형별 신규 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주택 구분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년)
    불 가
    불 가
    10년 장기임대
    장기일반(10년)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10년)
    허 용
    허 용
    ① (단기임대주택 폐지)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②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배제 가능
    ③ (의무임대기간 연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④ (추징 예외조항 신설) 종부령§10③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제외
    〈임대등록 말소〉민특법§6
    ○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ㆍ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21.3.16.) 에 따른 제도변화
    ○ (아파트 예외 조항 신설)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민특법§2,§6①⑤)⇒ 합산배제 가능

    047f6cc95885922bc595e63f7c2d6447_1663633817_488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