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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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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95회   작성일Date 20-09-14 15:40

    본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y

     

    1. 부동산의 표시

    ○○○○○○번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2. 약정내용

     

    1계약의 목적

    상기에 명시된 부동산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대금 지급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만원 중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20○○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금 ○○○○원정을 20○○일 지급하며

    잔대금 금 ○○○○원정은 20○○일 지급하기로 한다.


    3매매물 인도

    잔대금 중 임대보증금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20○○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4부과금 부담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잔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서사항이 있을시 이를 기재함.


    5매매물 이전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6기타비용 부담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7계약위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준 칙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매수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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