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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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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55회   작성일Date 22-08-31 16:07

    본문

    1.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점심 한 끼 9,000원에 매월 근무 일수 22일 정도를 감안하면 20만원의 비과세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 비과세의 한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과세급여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세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 4대보험료도 절감되는 효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22년 8월 기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건강보험료는 6.99%이지만 요양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7%로 간주), 고용보험료 1.8%, 산재보험료(업종별로 상이함)의 보험료 합계는 약 20%(노사 합산분)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 10만원에서 개정 20만원으로의 식대 비과세는 약 2만원의 4대보험료 절감을 유발한다(식대 비과세 증가분 10만원의 20%)


    3.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영향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이다. 이를 1주 40시간 풀타임근로자에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다. 그렇다면 기본급을 이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최저임금법에서 복리후생적 현금 급여는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년에 적용될 이 기준율은 1%이다. 풀타임근로자의 경우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 만약 매월 지급하는 현금식대가 20만원이라면 179,894원은 최저임금 버전에서 기본급과 동일한 역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4가지 속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한다. 기본급이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이다. 식대의 ㄱ여우 소정근로에 대가임은 명확하다. 그리고 매월 지급한다고 하면 정기성도 명확하다. 일률성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인 사업장에서 9명에게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1명에게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률성이 베제될 가능성이 크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월의 말일 현재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면 재직 요건이 부가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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