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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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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699회   작성일Date 20-11-19 16:27

    본문

    Q.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설계변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으로 ‘일부‘ 변경이 되어 변경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사업계획승인시점 이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에 대하여 변경된 비율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부가46015-730, 2000.04.03]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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