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팔달구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034회   작성일Date 21-01-08 13:44

    본문

    Q.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A. 소유주택수는 소령 §167의3②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소령 §155②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소수지분인 경우는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고 사료됨(참고사례: 조심2020서806, 2020.06.01.).


    655c31379dd5224dc131a5fecb6a26e5_1610081019_020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