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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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세율 등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계산할 때에도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든지, 적용되는 세율이라든지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 세율(1%~4%)보다 0.05%p 낮은 세율(0.5%~3.5%)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율은 별도로 없으나, 시ㆍ군ㆍ구의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9억원으로 개정 움직임 있음
참고로, 현행 세법상 전국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의 초과 시 종부세가 부가되며, 법인(규정된 공익법인 등 일부는 제외)은 6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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