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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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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896회   작성일Date 21-06-15 00:33

    본문

    [원칙]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만약,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로서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당해 주택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2020년부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1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갑과 을은 별도세대)


    사례1) 갑이 단독명의로 2채(배우자는 무주택)와 공동명의로 1채(지분율 갑40%, 을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갑의 과세대상 주택수는 2채, 을은 1채가 된다. 


    사례2) 갑(50%)과 을(50%)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상기 사례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과세대상 주택수는 각각 1채가 된다. 그러나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

            를 갑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는 갑은 1채, 을은 0채가 된다. 

            반대로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를 을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는 갑은 0채, 을은 1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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