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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병합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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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181회   작성일Date 21-10-07 13:22

    본문

    여러 필지를 취득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병합한 후 다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병합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총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례)

    - 1992년 10월 25일 : 연접한 3필지의 토지 (총 8,000 제곱미터) 구입

       A토지 : 개별공시지가 5,500원, 2,500제곱미터(13,750 천원)

       B토지 : 개별공시지가 4,300원, 4,500제곱미터(19,350 천원)

       C토지 : 개별공시지가 3,300원, 1,000제곱미터(3,300 천원)

    - 1995년 3월 10일 : 1필지의 토지로 병합

    - 2009년 12월 25일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5,000제곱미터) 양도


    ->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 4,550원

    4,550 = (13,750천원 + 19,350천원 + 3,300천원) / 8,0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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