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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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일46014-10582(2001.12.07.)
[제목]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음.
- 매매계약일 : 매도인 주택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잔금지급일 : 매수인 근생으로 판정, 주택취득세 중과 적용 없음.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현재 주택부분 임차인을 명도한다.
2.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한다.
3.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협의가능
[결론]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통해 약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본래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에 변경된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아서 주택부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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