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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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제 목 ] |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
[ 요 지 ] | |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 |
[ 회 신 ] | |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
[ 관련법령 ] | |
※ 붙임
<사례1>
<사례2>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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