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팔달구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종속기업 매각 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148회   작성일Date 22-05-08 17:19

    본문

    Q.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1개의 자회사(100%)를 보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자회사 지분을 전량 처분할 계획으로, 2022년 말에는 자회사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질의의 경우 결산일 현재 종속기업이 없으므로 귀사는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2022년에도 종속기업의 손익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결산일 현재 종속기업이 없다면 연결재무제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c58bca91b25dd5e79a2f63dc9918c455_1651997979_57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