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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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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