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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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 이후~ 현재)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 (공통)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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