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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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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29회   작성일Date 22-09-19 20:25

    본문

    Q.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 공사대금과 관련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이 불비하여 건물에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2개이상 감정평가사가 건물신축(취득) 3개월 이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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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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