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팔달구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305회   작성일Date 24-07-02 22:50

    본문

    Q. 본인은 이번에 운수업(일반화물)을 개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하가 새로 창업한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육상 운송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해당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하가 영위하는 업종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육상 운송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다른 연도에는 각각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f40f03411472f93dfbefc5e4943a3654_1719928232_642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