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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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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608회   작성일Date 23-05-25 15:47

    본문

    Q. 당사는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 부가세환급대행을 하였으나, 올해 해당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 부가세환급대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개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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