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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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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466회   작성일Date 23-05-19 22:38

    본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세금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② 기준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원

        - Gross-up 금액 = 50,000,000 * 11% = 5,500,000원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2천만원 * 14%)

      ={(70,000,000 + 5,500,000 - 5,100,000)*24% - 5,220,000} + 20,000,000*14% = 14,47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 외 금융소득금액 * 14%)

      = (30,000,000 * 25%) + (60,000,000*14%) = 15,9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참고]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2천만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함

    ①이자소득 --> ②배당가산 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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