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장부지의 부지 평탄화 공사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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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공장부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부지 평탄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허가 완료) 다만, 공장부지로서의 목적은 그대로이기에 지목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공사가액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질의의 경우 부지평탄화 공사가 상기 부속시설물 등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택지 지목변경 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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