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외에서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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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법인이 몽골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몽골에서 온라인 댓글 광고를 해주는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광고ㆍ홍보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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